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 안내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정책은 낮은 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며,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 수준에 맞추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자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2024년부터는 이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기타 임차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보험 가입 신청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 구청)
  • 자치구에서 심사 후 결과 통지
  • 지원금 지급

신청 자격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소득 요건: 청년(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타 임차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서류 및 제출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문의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기타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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