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이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결혼 후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법적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개념
재산분할이란 이혼 당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택,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진행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 혼인 동안 증식되었다면 일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예금 및 부동산
- 각자의 소득 및 급여
-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에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
- 남편이나 아내 각각 소유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이와 반대로,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재산이나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제외 대상이지만, 기여도가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결정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도 포함됩니다.
기여도의 판단 기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 결혼 전 또는 중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여
-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기여
- 집안일이나 육아 등을 통한 비경제적 기여
특히, 양측의 기여도가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소유 재산 목록 작성: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기여도 평가: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준비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재판을 통해 클리어합니다.
재산 조회 및 명시 신청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결혼생활 동안의 기여를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재산분할 시 포함되는 자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예금, 부동산, 그리고 각자의 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후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